창업교육
2026년 생애 최초 경영안정화 교육지원 사업
○ 공고일 기준 경기도 1년 이상 거주하였으며, 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인 자 ○ 국세청(세무서) 사업자등록(법인·일반·간이 등) 등록 이력이 없는 자(예비창업자) ※창업업종 : 음식업, 도소매업, 전자상거래업(포함), 서비스업, 제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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